【재입국 제한기간 단축(3→1개월)】
□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
ㅇ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,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다시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.
ㅇ 다만, 재입국 특례 시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사업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
-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.
【재입국특례 대상 확대】
□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여
ㅇ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,
- 사용자는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재입국 특례를 통해 계속 고용하지 못할 수 있었다.
ㅇ 앞으로는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이동을 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숙련성을 인정하여 재입국 특례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.
【외국인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인정 요건 보완 】
□ 폭행, 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나,
ㅇ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.
* 사례: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,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재입국 특례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
ㅇ 이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의 예외 요건을 마련한다.
* 권익보호협의회: 지방관서, 사용자 단체, 노동자 단체, 외국인 단체 등이 참여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협의
□ 정부는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시행 시기(공포 후 6개월)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 후 개선된 재입국 특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