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법무부는 “불법 체류·취업 외국인 대책”을 마련(2018. 9. 20. 발표), 오늘(2018. 10. 1.)부터 “특별 자진출국 기간”이 시작되는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.
○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*하면서 ’18. 8월말 기준 33.5만명에 달하고 있고,
○ 건설업 분야 등 우리 국민 일자리 잠식과 유흥․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 확산 등에 따라 특별 대책을 마련,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* 208,971명(‘16.) ➛ 251,041명(’17.) ➛ 335,455명(‘18. 8.)
□ 먼저, 오늘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“특별 자진출국 기간”을 운영합니다.
○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, 외국적동포 중 신원불일치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,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.
- 이에 반해,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.
○ 단속으로 강제출국하는 외국인은 한 해 평균 3만 여명인 반면, 매년 새로이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8.7만 여명에 달하여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.
- 이에 한시적으로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를 하지 않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단속이 아닌 방법으로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.
□ 둘째, 불법체류자를 집중단속합니다.
○ ‘건설업 등’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및 ‘유흥·마사지 업 등’ 풍속저해 업종을 우선순위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.
○ 특히, 10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, 11월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‘원스트라이크 아웃제’를 적용하여 합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합니다.
□ 셋째, 고용주, 브로커 등은 엄정 처벌합니다.
○ 11월부터(10월 중 관련 지침 개정) 불법체류자를 다수ㆍ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, 필요 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,
○ 나아가, 현재는 건설현장 팀장(속칭 ‘노가다 십장’)만을 고용주로 의율, 처벌되고 있어 불법고용 근절에는 실효성이 약한 점을 고려하여,
-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여, 건설현장 소장 등 ‘실질적인 책임자’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,
- 또한, 국토부와 협의하여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, 원청업체 등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○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은 그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등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.
□ 셋째, 입국 前 비자 및 입국 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차단합니다.
○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*을 분류해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금년 내에 시행합니다.
* 단기방문(C-3, 복수) 비자를 받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, 현재 단기비자 불법취업 유형을 분석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비자발급 제한 대상 선별 예정
○ 또한, 공항과 항만에서는 비자면제(무비자)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*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* 관광 목적 입국을 주장하나 여행경비, 숙소 예약 등 관광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외국인
□ 넷째,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.
○ 외국정부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자 통계를 대외에 미공개 하였으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.
○ 또한,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여 본국에서 관리되도록 태국·러시아·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.
※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과 태국 노동부 장관 면담 실시 : 지난 주 금요일 28일에는 법무부장관과 태국 노동부장관 ‘아둔 쌩씽깨우’를 만나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논의 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,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, 알선브로커 정보 공유, 불법체류 태국인 명단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-태 양해각서(MOU) 체결을 요청하였음
□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대책을 적극 시행함과 아울러,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외국인 정책을 수립,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|